사단법인 윤상원기념사업회 정관

 



(2023. 2. 21 개정)

 


제1장 총 칙 


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윤상원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 


제2조(목적) 사업회는 5·18민중항쟁 당시 항쟁이 발발한 1980년 5월18일부터 항쟁에 참여하였고, 시민군 대변인을 맡아 투쟁하다 5월27일 새벽 진압군의 총격에 산화한 윤상원 열사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열사의 뜻을 기리고 기념하는 사업을 통해 5·18민중항쟁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회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사업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윤상원 열사의 삶을 조망하고 계승하는 사업.

② 윤상원 열사의 정신을 (청소년 및 일반 대중들에게) 선양하는 교육사업

③ 윤상원 열사의 삶과 이념을 연구하는 학술사업

④ 5·18민주화운동을 알리고 계승하는 사업

⑤ 기타  사업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회원은 사업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7조(권리)

①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사업회의 프로그램 및 사업 참여에 우선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사업회의 활동과 목적사업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규정 및 각종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2. 회비의 납부


제9조(자격상실)

① 회원은 탈퇴하거나 제명될 때 자격을 상실한다.

②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종류와 정수) 사업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이사) 1인 

   2. 이사 5인 이상 30인 이하

   3. 감사 2인 이내


제11조(선임)

① 이사장과 감사는 이사회가 선임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제청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제12조(선임의 제한)

사업회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가 있는 임원의 수는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4조(임기)

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무관하게 취임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5조(해임)

 ① 임원이 사업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권익을 훼손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회의 정관․규칙․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원 간에 분쟁과 회계부정, 부당행위를 야기하거나 사업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6조(직무)

① 이사장은 사업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감사는 사업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대우)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고문, 자문위원) 

① 사업회의 발전과 이사장의 활동에 필요한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권한) 총회는 사업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및 예산의 승인

  2. 결산의 승인       

  3. 이사장 및 감사의 인준, 이사의 승인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회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1/3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 총회에서 선출한 임시의장 순으로 한다.


제23조(의사) 

① 총회는 재적 회원 20%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 의사를 밝힌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4조(제척)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임 및 해임이 자신과 직접 관계될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이 직접 관계될 경우


제25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의 해임은 재적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26조(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 2인  및 참석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사업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구성)

① 이사회는 사업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고문은 초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28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4. 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된 사항

  6.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회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 감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이사장이 소집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의사)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한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 그리고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시의장 순으로 한다.


제31조(의결제척사유) 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1/3 이상이나 감사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3조(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6장 위원회 및 사무처


제34조(운영위원회)

① 사업회는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회무처리를 위하여 5인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사무처장이 그 간사가 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가 결의 또는 위임한 사업의 실행 계획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정책 개발

  3. 재정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

  4. 회원 자격의 심사

  5. 기타 이사회가 요청한 사항 


제34조의 1 (특별 위원회)

이사장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5조(사무처)

① 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직제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④ 사업회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원의 정원,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6조(부설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사업회는 부설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부설기구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37조(전문위원) 사업회는 목적사업과 기타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사업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의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사업회의 기본재산을 처분(사무소 구입·담보제공·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제48조(정관의 변경) 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0조(회비) 사업회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4. 기타 수입금


제41조(회계년도)  

사업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사업계획과 예산) 

사업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43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사업회의 매 회계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는 당해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44조(잉여금의 처리) 사업회의 각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다음의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 이월

3. 기본재산에 편입


제45조(차입금 등) 사업회의 예산 외에 의무부담금이나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후원회


제46조(설치 및 구성) 

① 회원 확대와 재정 확충,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후원회를 둔다. 

② 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③ 후원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 당연직 이사가 되며, 부이사장을 겸한다. 



제9장 보 칙


제47조(정관의 변경) 사업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8조(해산 및 합병) 

① 사업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사업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사업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